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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10.09 조회수 :2303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공포번호 8027
  공포일자 2006-10-04 시행일자 2007-04-05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02-2100-3311
  첨부파일
 
 
  ◎법률 제8027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소만으로 누구나 쉽게 건축물 등의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일반국민들이 그 위치를 알기 어려운 토지지번을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어 기존 주소체계를, 도로와 건축물 등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를 부여하고 이 도로명 및 건축번호를 기준으로 주소체계를 구성하는 새로운 주소체계로 변경하고, 이를 전국에 통일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