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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09.11 조회수 :2267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공포번호 346
  공포일자 2006-09-11 시행일자 2006-09-25
 
  담당부서 주민제도팀 전화번호 02-2100-3984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행정자치부령 제346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등록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에 따른 정비( 제5조 및 제7조)
 
  지방행정혁신 차원에서 시행된 주민등록표 전산관리 일원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전산처리에 맞게 정비함.
 
  나.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면제 사항 규정( 제10조의2)
 
  자연적인 훼손이나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재발급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대상 정비( 제12조)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시 제출하여야 할 신청서 및 입증자료를 규정함.
 
  라.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 규정의 정비( 제12조의2)
 
  건물소유자‧임차인의 세대원도 전입세대 열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의 성명도 열람대상이 되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