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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번호 523
공포일자 2006-08-30 시행일자 2006-08-30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02-502-0439
첨부파일 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재정경제부령 제523호
교통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통세가 비과세되는 바이오디젤을 혼합한 경유가 제조․반출됨에 따라 그에 맞추어 과세표준신고서의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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