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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7 조회수 :2224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환경부 공고번호 2006-248
  예고일자 2006-08-23 마감일자 2006-09-04
 
  담당부서 재정기획관실 팩스번호 02-504-9204
  전화번호 02-2110-6611 전자메일 ksslgod@me.go.kr
 
 
  ⊙환경부공고제2006-248호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3일
 
  환 경 부 장 관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휘발유 및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가 그동안은 도로·철도 등 교통시설 확대에 주로 투자되었으나, 유류 소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환경 및 에너지 분야에도 활용하기로 관계부처간에 합의됨에 따라 교통세의 1,000분의 150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하도록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아울러 그동안 수질오염방지 관련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주세의 1,000분의 466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았으나, 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교통세의 1,000분의 150을 전입받게 됨에 따라 주세 전입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일부 개정법률안(환경부홈페이지 www.me.go.kr 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란 참조)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9 월 4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재정기획관실,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재정기획관실(전화:02-2110-6611, FAX:02-504-9204, 전자우편:ksslgod@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