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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7 조회수 :2282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고번호 2006-110
  예고일자 2006-08-24 마감일자 2006-09-13
 
  담당부서 소득세제과 팩스번호 02-503 -9324
  전화번호 02-2150-9142 전자메일 kykim22@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6-110호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8 월24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산을 장려하고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다자녀가구 추가공제제도로 전환하는 한편, 「노인수발보험법」에 따라 부담한 보험료를 전액 공제하도록 하였음.
 
  ○아울러, 자영사업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여 사업용계좌 개설제도를 도입하는 등 금융거래정보에 대한 활용범위를확대하고, 적격증빙 수취의무를 강화하였으며, 특히 전문직 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위해 가산세 등을 강화하였고
 
  ○채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비거주자의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을 내국인과동일한 수준으로 인하하고,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는 개인의 납세협력의무를 경감해 주기 위해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혼인, 장례비 공제대상사유를 완하하여 연령에 제한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장례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취업으로 인하여 연도말 현재 부양가족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소득공제하도록 허용하며,「 노인수발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하도록 하되, 사용자가「노인수발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를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는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음.
 
  나. 공동사업자를 업무집행공동사업자와 출자공동사업자로 구분하고, 출자공동사업자가 분배받는 소득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면서 25%세율로 원천징수하되 종합소득세율과 14%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당연 종합과세
 
  다. 투자신탁의 이익을 배당소득으로 규정함.
 
  라. 주택담보노후연금 대출비용을 200만원을 한도로 당해연도 총 연금액에서 공제함.
 
  마. 소수공제자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자녀가 3인 이상인 경우 추가 인원 1인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하도록 함.
 
  바. 취학전아동의 교육비공제대상기관을 주1회이상 월 단위 학습을 받고 있는 체육시설로확대하고, 시간제로 대학에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
 
  사. 노인수발보험법에 따라 부담하는 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하도록 함.
 
  아. 전문직사업자에 대하여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복식부기·현금영수증 가맹·발급등 의무화, 소득공제 대상 의료비의 범위를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모든 의료비로 확대 및 전문직사업자의 수입금액명세서 미제출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
 
  자.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 및 사업용계좌개설 등 일정요건을갖춘 사업자에 대해서는 표준공제를 확대(60만원→100만원)함.
 
  차.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 적용시 기장세액공제율 인상(10%→20%),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축소, 신용카드등 적격증빙 수취기준금액 인상(5만원→1만원 초과분) 및 4,800만원 이상 모든 사업장게 적격증빙 미수취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 확대함.
 
  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1세대 2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등의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양도소득세율과 동일하게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함.
 
  타.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소재지가 불분명하거나, 근로자가 퇴사한 때에는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이 소득자에 대하여 직접경정하도록 함.
 
  파. 면세사업자에 대해서도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를 부과함.
 
  하. 소비자상대 업종에 대해 현금영수증가맹점가입 의무화하고 신용카드 사용·현금영수증발급의무 부여 및 발급거부시 제재 를 강화함.
 
  거.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 금융기관을 통한 사업상 대금 결제시 사업용 계좌를 사용토록 의무화 및 국세청에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자료 및 손해보험회사의 소송에 의한 보험금 지급자료 청 제출의무 부여함.
 
  너.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경우 뿐 아니라 일부는 출자만 하는 경우까지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공동사업장에 대한 등록 또는 신고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