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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의거 2017년 1월 8일
부터 신규 사업장에 적용되고 기존시설은 7월 7일(6개월유예)까지유예 재난 배상책임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내용입니다.
보험가입 의무자는 해당 시설의 관리자,점유자.소유자가 의무가입자입니다.
보험가입 대상시설은 아래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과학관,박물관,미술관,도서관,국제회의시설,1층 일반,휴게음식점(100평방미터,또는30평이상),장례식장,경마장,장외발매소,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지하상가,물류창고,주유소,여객자동차터미널,15층 이하의 아파트,숙박업,관광숙박업 등입니다."
담보위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재산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보상한도는,
대인배상(사망/부상/후유장해):
1.5억/3천만/1.5억,
대물배상:사고당 10억원입니다.
재난 배상책임 미가입시는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꼭주의해 볼곳은 1층에 있는 100평방미터(30평 )이상의 일반,휴게음식점 도 의무대상입니다.
지금까지는 1층에 위치한 일반,휴게음식점의 경우 피난지로 탈출이 용이하다 하여,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책임 보험(의무보험)
에서는 면제되었으나 2017년 1월 7일부터 신규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재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기존 사업장은 2017 년 7월 7일까지 6개월 유예기간 동안 가입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전화하세요!
의무가입입니다!
미가입시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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