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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포번호 19647
공포일자 2006-08-17 시행일자 2006-08-17
담당부서 도시환경기획관 도시정책팀 전화번호 (02) 2110-8520
첨부파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대통령령 제19647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축법」의 개정(법률 제7696호, 2005. 11. 8. 공포, 2006. 5. 9. 시행)으로 건축물의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을 변경된 용도분류체계에 맞추어 정비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848호, 2006. 1. 11. 공포, 2006. 7. 12. 시행)됨에 따라 폐지된 기반시설부담구역 등의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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