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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08.22 조회수 :2255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포번호 531
  공포일자 2006-08-18 시행일자 2006-08-18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전화번호 02-2110-8590
  첨부파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건설교통부령 제531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포·시행
 
  출처 : 건설교통부
 
  (서울=뉴스와이어) 2006년08월17일-- 건설교통부는 지난 7월 입법예고(7.10~7.31)한 3자녀이상 가구의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 공공기관 건설·공급주택의 후분양제 실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령을 법제처 등의 심사를 거쳐서 8.18일부터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금번 개정규칙에 포함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3자녀 이상 무주택가구의 특별공급(19조⑥)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 미성년자인 3명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민영 및 공공기관이 건설·공급하는 건설량의 3% 범위내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출산인센티브 정책을 마련하였다.
 
  *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민법」상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주에게 그 건설량의 3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구체적인 선정절차 등은 건교부의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특별공급 운용지침」(‘06.8.18)에 따르며, 그 주요내용은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절차는
  - (사업주체가 민간사업자인 경우) 지자체에서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한 후 사업주체에 명단을 통보토록 하고,
 
  - (사업주체가 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등 공공기관인 경우) 사업주체가 직접 대상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하였다.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순위 배점표」에 따라 미성년자녀수(40점),영유아자녀수(10점),세대구성(10점), 무주택기간(20점), 지역거주기간(20점)등 5개 항목의 배점점수를 종합하여 점수순(100점 만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동일점수인 경우 미성년자녀수, 세대주연령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청대상지역은 수도권거주자는 수도권내(서울, 경기, 인천) 전 지역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신청가능하고, 그 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시(광역시)·도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대하여 신청이 가능토록 하였다.
 
  과거 주택청약에 당첨이 된 경우에도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나 다만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금번 대책으로 매년 6,000여호의 신규주택이 3자녀이상 무주택가구에 특별공급될 예정이며,
 
  * 8월 판교분양시에는 약 204세대를 3자녀 특별공급으로 배정할 예정
 
  3자녀이상 무주택가구 특별공급 대상자가 적어 배정물량이 남는 경우 잔여물량은 모두 일반청약 신청자에게 공급된다.
 
  2.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분양정보의 인터넷 게시 등(제8조)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하여는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택지비, 가산비용, 채권매입예정상한액 등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듣도록 하였다.
 
  * 제8조 제3항(입주자의 모집절차)
  ③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법 제38조의2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승인을 얻기 전(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기 전을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택지비,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가산비용 등의 분양가 산정에 관한 사항
  2.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상한액 등 제2종국민주택채권의 매입에 관한 사항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에서 마련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기준」(‘06.8.18)에 따라 지자체·공사 등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위원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된 민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공사 임직원 등으로 1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시장등이 민간위원중에서 위촉토록 하였다.
 
  ☞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준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중 민간위원이 7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시장 등이 민간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② 공공기관의 위원을 제외한 위원장 및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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