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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08.05 조회수 :2306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안유형 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산림청 공포번호 19640
  공포일자 2006-08-04 시행일자 2006-08-05
 
  담당부서 산림정책국 국유림경영과 전화번호 (042) 481-4091
  첨부파일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19640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제안이유
 
  국유림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기능을 증진하고 국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677호, 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제1항․제2항)
 
  지방산림청에 두는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산림의 경영관리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지역주민 중에서 당해 지방산림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함.
 
  나. 공동산림사업의 대상 단체 및 대상 사업(안 제10조)
 
  산림청장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대상 단체를 산림조합, 재단법인 및 대학 등으로 하고, 탐방로 등 산림공익시설을 공동산림사업의 대상 사업에 포함되도록 함.
 
  다. 국유림의 재구분(안 제11조제4항)
 
  요존국유림이 그 위치가 다른 사업부지 안에 있거나 다른 사업부지에 끼어 있거나 연접하고 있고, 그 규모가 10헥타르 미만(특별시․광역시지역은 2헥타르 미만, 그 밖의 시지역은 5헥타르 미만)인 동시에 당해 사업부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요존국유림을 불요존국유림으로 재구분하여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연고자 매각의 대상자(안 제27조제1항)
 
  국유임산물을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는 사유 중 연고자 매각의 대상자를 대부등을 한 국유림의 산물에 있어서는 그 대부등을 받은 자로 하고, 민간인통제선 북방지역의 국유림에서 작전상 벌채한 산물에 있어서는 그 벌채를 대행한 자로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