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개정



 
HOME > 관련법령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08.05 조회수 :232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공포번호 340
  공포일자 2006-08-03 시행일자 2006-08-03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02-2100-3311
  첨부파일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행정자치부령 제340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술기준 등 시행과정에서 도출된 일부 기술기준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위험물안전관리의 합리성을 추구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의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 고시 규정 사항으로 위임하여 물가변동에 따른 수수료기준 변동을 탄력적으로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운반용기의 기준 완화( 별표 19)
 
  (1) 농․어촌 지역 휘발유 실소비자의 수십 년간에 걸친 20리터 플라스틱 용기 사용 관행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령상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의 최대용적이 10리터로 규정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음.
 
  (2) 플라스틱 재질의 위험물운반용기에 휘발유를 수납하는 경우에 용기의 최대용적을 20리터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3) 현실에 맞게 20리터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용기구입비용의 절감이 기대됨.
 
  나. 위험물안전관리 관련 교육수수료 기준을 소방방재청 고시 규정사항으로 위임( 별표 25 제10호)
 
  (1) 현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하는 위험물안전관리교육․위험물운송자교육 중 강습교육에 관한 수수료를 행정자치부령(이 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물가변동과 관련한 수수료기준의 시의성 확보가 곤란함.
 
  (2) 수수료기준을 소방방재청 고시로 위임함으로써 물가변동에 연동한 수수료기준의 탄력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