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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6.8.2.]--전기충전소
글쓴이 : 주유소114 작성일 : 2016.09.23 조회수 :2502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8.2.] [총리령 제1306호, 2016.8.2., 일부개정]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학교 등에 설치하는 화학실험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험실 설치기준이 없어 일반사업장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에 따르는 등 화학실험실 설치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에 문제점이 있어, 화학실험실에 적용할 수 있는 위험물취급소의 설치기준을 정하는 한편,
  종전에는 위험물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험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후 제조소등에서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등을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은 자를 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주유취급소에서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 등의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정·개정문】 제정·개정이유보기
 
 
  ⊙총리령 제13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8월 2일
  국무총리 (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 및 제46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각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1조제2항 단서 중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를 "UN의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RTDG, Recommendations on the Transport of Dangerous Goods)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용할 수 있다"를 "운용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기술원의 원장은 전년도의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도지사는 기술원으로부터 보고받은 운반용기 검사업무 처리결과를 매년
  매년 2월 말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은 자
 
  제54조제2호를 삭제한다.
 
  제7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기술원 또는 「소방기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매년 교육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해의 전년도 말까지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해당 연도 교육실시결과를 교육을 실시한 해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기충전소===
  별표 13 Ⅵ제1호아목4)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분전반은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분전반을 고정주유설비(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고정주유설비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중심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전용탱크(제1석유류를 취급하는 전용탱크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전용탱크 통기관 선단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3 Ⅵ제1호아목5)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충전기기는 방폭성능을 갖출 것. 다만, 충전설비의 전원공급을 긴급히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사무소 내부 또는 충전기기 주변에 설치하고, 충전기기를 고정주유설비의 중심선으로부터 6미터 이상, 전용탱크 주입구의 중심선으로부터 4미터 이상, 전용탱크 통기관 선단의 중심선으로부터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13 Ⅵ제1호아목6)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충전작업(충전된 전지를 전기자동차에 장착하는 작업을 포함한다)에"를 "충전작업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