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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41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의견 접수기간 : 2016. 8. 29. ~ 2016. 10. 10.)
1. 개정 이유
액화석유가스(LPG) 수출입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연도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저장시설 건설은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소요되어 수출입업 신규 진입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에너지신산업 종합대책(‘16.7.5) 중 에너지신산업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시장의 민간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주요 시장진입 장벽인 저장시설 등록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ㅇ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시 저장시설 구비 요건 완화(안 제8조제1항 및 제3항)
- 현재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는 것을 ‘내수판매 계획량의 1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도록 완화
※ (등록 시 저장시설 요건) 현행 30일분 → 15일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 법령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 법인ㆍ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입법예고(안)에 대한 참고사항 등
※ 보내실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전화: 044-203-5234, 팩스: 044-203-4763, 이메일: jeong@moti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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