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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37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접수기간 : 2016. 8. 26. ~ 2016. 10. 5.
1. 개정이유
현장·수요자의 경쟁과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석유판매업자의 이동판매 용량 제한을 완화하고, 지능화되고 있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 확대(안 제2조)
○ 주유소와 일반판매소의 이동판매차량 적재용량이 3㎘로 제한되어 있어 물류비용 증가 등 소비자 가격 인상의 원인이 되어 적재용량을 5㎘로 확대함
나. 가짜석유 포상금 지급상한액 상향 조정(안 제47조의2)
○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가짜석유 제조·판매의 대응 수단으로 내부자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가짜석유 판매에 대한 단속 실효성 제고
다.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사실 확인(별지서식 제2호 등 5건)
○ 지위승계 시 종전 사업자의 행정처분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있어 양수인과 불필요한 법적분쟁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위승계(변경등록) 시 행정처분 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라. 석유사업자 수급상황보고 변경(별표8 및 별지서식 제45호)
○ 석유판매업자의 거래 대상이 다원화됨에 따라 유통시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중유와 부생연료유의 수급거래상황기록부 및 수탁법인의 종합보고를 받는 기관을 한국석유공사에서 한국석유관리원으로 변경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 전 화 : 044-203-5227
○ 팩 스 : 044-203-4762
○ 이메일 : kim0506@motie.go.kr
○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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