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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고번호 2006-245
예고일자 2006-07-11 마감일자 2006-07-31
담당부서 건축 기획팀 팩스번호 02-503-7324
전화번호 02-2110-8552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45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을 전면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1일
건설교통부장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전면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92년 규칙 제정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건축물대장 작성방법을 보다 체계적으로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건축허가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생성된 전산자료를 건축물대장으로 인정하며, 일부 규정을 명확히 하여 투명한 대장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2. 주요내용
○생성, 말소, 이기, 폐쇄 등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여 용어의 표현을 명확히 함.
○건축법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위반내용을 구체화 함.
○건축물현황도 중 범죄에 이용되거나 사생활침해의 우려가 있는 평면도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자, 그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함.
○건축물대장의 생성 및 관리 절차를 세분화하여 작성·변경·전환 등 방법을 명확히 함.
○건축허가 및 건축물대장작성 등 건축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전산자료로써 건축물대장을 관리함.
3. 의견제출
이 전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 또는 단체는 2006년 7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참조:건축 기획팀장, 전화 02-2110-8552, 팩스 02-503-732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의 조문을 보고자 하시는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법령-입법예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건교부 건축기획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 과천청사, 우편번호:427-729, 전화:2110-8552, 팩스 503-7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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