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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07.12 조회수 :2272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번호 513
  공포일자 2006-07-11 시행일자 2006-07-11
 
  담당부서 소비세제과 전화번호 02-2150-9231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재정경제부령 제5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간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영세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소매업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30호, 2006. 2. 9. 공포․시행)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변호사의 수입금액명세서의 서식 중 소송사건에 대한 사무보수를 수임사건별로 세분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