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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번호 513
공포일자 2006-07-11 시행일자 2006-07-11
담당부서 소비세제과 전화번호 02-2150-9231
첨부파일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재정경제부령 제513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연간매출액이 4천 800만원 미만인 영세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이과세의 업종별 부가가치율이 소매업의 경우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되는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330호, 2006. 2. 9. 공포․시행)됨에 따라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의 서식을 개정하는 한편, 변호사의 수입금액명세서의 서식 중 소송사건에 대한 사무보수를 수임사건별로 세분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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