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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고번호 2006-246
예고일자 2006-07-10 마감일자 2006-07-31
담당부서 공공주택팀 팩스번호 02- 503-3285
전화번호 02-2110-8445, 8587, 8590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0일
건설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한 주택의 특별공급, 소년소녀가정 등에 대하여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등의 우선입주 지원
나. 공공부문에서 건설·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2007년부터 건축공정이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모집을 하고, 분양가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의 설치등 입주자 모집승인 절차 개선
다. 85㎡초과 주택의 특별공급시 채권매입의무,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의 우선공급 제한, 주택재건축사업의 당첨자 기준정비 등 기타 주택공급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재건축사업의 당첨자인정 기준을 종전의 사업시행인가일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일기준으로 보도록 기준을 정비함.
나.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거주하다가 분양전환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으로 거주이전할 경우 입주자 저축의 통장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소비자 중심의 주택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대한주택공사, 수도권지역의 지자체·지방공사인 경우에는‘07년부터 건축공정이 전체공정의 40퍼센트에 달한 후에 입주자를 모집하도록 함.
라.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택지비, 가산비용, 채권매입예정액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함. 그리고 입주자모집내용을 협회(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일반이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함.
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85㎡초과의 특별공급 대상주택에 대하여 당해 단지의 일반공급 주택의 평균이 되는 제2종 국민주택 채권을 매입토록 하여 일반공급 분양주택과의 가격차가 조정되도록 함.
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주택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는 사업부지의 소유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우선공급하는 규정의 적용을 배제함.
사. 공공택지내에서 제2종국민주택채권 매입예정대상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예비입주자는 제2종국민주택채권매입예정액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도록 함.
아. 3자녀 이상가구의무주택세대주에 대하여 민영주택 및 공공기관에서 공급하는 주택의건설량의 3퍼센트 범위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함.
자. 임대주택의 입주자관리를 반기별 1회이상에서 매년 1회이상으로 하여 행정력 낭비 및 민원발생을 예방하고자 함.
차.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주거안정 지원을 위하여 영구임대주택에 우선입주할 수 있도록 함.
카. 3자녀이상 가구, 소년소녀 가정, 저소득 한 부모 가정, 영구임대주택의 자진퇴거자, 도시계획사업으로 철거되는 세입자 등에 대하여 국민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기준별로 구분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의 60㎡이하의 입주자격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70퍼센트 이하로 단일화하는 등 입주대상을 확대함.
타.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시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우선입주 할 수 있도록 함.
파. 택지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철거민의 원활한 국민임대주택임시사용 도모를 위하여 인근 시·군의 주택건설지역에서 건설되는 국민임대주택을 사용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홈페이지(www.moct.go.kr)→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건설교통부 공공주택팀(전화2110-8445, 8587, 8590, FAX 503-328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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