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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07.12 조회수 :2266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환경부 공고번호 2006-216
  예고일자 2006-07-10 마감일자 2006-07-31
 
  담당부서 교통환경기획과 팩스번호 02)504-5957
  전화번호 02) 2110-6809 전자메일 kjmin@me.go.kr
 
 
  ⊙환경부공고제2006-216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7 월10일
 
  환 경 부 장 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개정이유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이 공포(2003.12.31.)되고, 2006년 1 월 1 일부터 제작자동차에 적용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자동차제작사의 저공해자동차기술개발이 최근에 이루어졌고,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67조 별표20, 나. 5) 비고6에서 적용하는 유예기준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대형승용·화물 및 초대형승용·화물에 적용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적용기간을 연장하여 규정함 .
 
 
 
 
  □ 의견제출
 
  이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시행규칙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교통환경기획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교통환경기획과 ☏:02) 2110-6809 FAX:02)504-5957 E-mail: kjmin@m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