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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포번호 526
공포일자 2006-07-10 시행일자 2006-07-10
담당부서 자동차팀 전화번호 2110-8698~8709
첨부파일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건설교통부령 제526호
자동차등록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 신청서에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교부하는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에도 자동차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열람시에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일부를 볼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자동차소유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규격을 2가지 규격으로 변경함에 따라 자동차의 등록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이 등록번호판을 교부할 때에 해당 자동차에 적합한 규격의 등록번호판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 등이 작성하는 자동차제작증에 등록번호판의 규격을 표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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