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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3.08.19 조회수 :264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203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검사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밖에 현행 법률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6조제3항 신설)
 
  ㅇ 한국석유공사가 관리하는 석유비축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근거 신설
 
  나. 석유사업자의 석유수급상황보고 관련 자료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 신설(안 제38조의3, 제44조 제6호 신설)
 
  ㅇ 석유사업자의 석유수급상황보고 관련 자료의 비밀을 타 목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자는 처벌하도록 함
 
  다. 석유사업자의 의무위반 또는 석유제품 부정유통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과세정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1조의3 개정)
 
  ㅇ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석유사업자의 의무위반 또는 석유제품 부정유통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 국세청, 관세청, 지자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보내실 곳
  ㅇ 전화 : 02-2110-5452
  ㅇ 팩스 : 02-503-9649
  ㅇ 이메일 : atticos@motie.go.kr
  ㅇ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산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