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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2006-02-07)
담당부서 자원정책실 석유산업과 (Tel.(02)2110-5455)
법령전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1932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제안이유
해외자원개발 및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등 에너지 관련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을 인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범위에 석유대체연료 원액을 추가(안 제5조제1호 및 제2호)
(1) 바이오혼합연료유 원액 및 알코올혼합연료유 원액에 대한 무분별한 수입제조유통으로 인한 시장 혼란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를 석유대체연료의 종류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대체연료인 바이오혼합연료유 및 알코올혼합연료유의 명칭을 바이오디젤연료유 및 알코올연료유로 변경하고, 바이오디젤연료유 원액 및 알코올연료유 원액을 각각 바이오디젤연료유 및 알코올연료유의 범위에 포함시킴.
(3) 석유대체연료 원액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령의 적용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석유대체연료 원액의 제조유통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및 환경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 인상(안 제24조제1항 및 제40조제1항)
(1)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지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지원 및 장애인에 대한 연료가격의 보조를 위하여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2) 석유 중 원유 및 석유제품에 대한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을 1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각각 인상하고, 석유 중 천연가스에 대한 수입부과금의 부과기준을 1톤당 21,210원에서 24,242원으로 인상하며,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1리터당 14원에서 16원으로 인상함.
(3)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의 재원이 확충되어 원활한 중장기 에너지자원사업의 추진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집단에너지사업자 등에 대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규정의 적용기간 연장(안 대통령령 제18796호 부칙 제2조)
열병합발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집단에너지사업자ㆍ구역전기사업자 및 민간 액화천연가스발전사업자에 대하여 석유수입부과금을 환급하는 규정의 유효기간을 2006년 2월 28일에서 2008년 2월 29일로 연장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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