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개정



 
HOME > 관련법령개정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겁나네요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12.05.09 조회수 :3318  

□ 지식경제부(장관 홍석우)는 5.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ㅇ 개정「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시행(5.15)에 즈음하여, 지난해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2011.10.14) 발표 후 6개월간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ㅇ 최근 알뜰주유소 확대, 혼합판매 허용 등 새로운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우려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였음
 
  1, 그간 범부처 차원에서 강력히 추진하여 온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의 핵심적인 주요조치들이 오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ㅇ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는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가 적용되고,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시킬 수 있게 되었으며,
 
  ㅇ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주유소 현행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조정하였음
  ㅇ 또한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에 대해 가짜석유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가로 5m, 세로 0.9m)을 게시토록 하여, 가짜석유 취급시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음
 
  ㅇ 그간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소위 ‘용도외 판매’의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벌칙이 가벼웠던 것을 가짜석유 판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하였음
 
  * (사업정지) 2개월→3개월, (과징금) 4천만원→1억원
 
  2, 한편, 소비자가 쉽게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는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ㅇ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 등을 보강하고, 권한을 강화하여 가짜석유 적발 즉시 제조·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어 효과적인 단속활동을 펴 나갈수 있게 되었음
 
  ㅇ 가짜석유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용제에 대해 ‘실소비자 수급보고 의무화’, ‘보고주기 단축’(월간→주간), ‘허위.미보고시 과태료 상향’등으로 용제의 불법유통에 대한 단속활동도 강화할 계획임
 
  3, 또한 지난 4. 19일에 발표한 알뜰주유소 및 혼합판매 허용 등 석유시장 경쟁촉진대책 시행과 관련한 가짜석유 유통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ㅇ 석유관리원의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점검반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함으로써,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유통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계획임.
 
  4, 정부는 정유사·대리점·주유소의 석유제품 거래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석유시장 모니터링시스템(POS* 등 활용)’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며,
 
  * POS(Point Of Sales) : 석유제품의 입하.출하.재고 등을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ㅇ 동 시스템이 구축되면 등유.경유 혼합의 가짜경유제품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ㅇ 무자료 거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면세유 불법유통 차단 등에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5, 아울러 금번 석대법 개정내용과 가짜석유의 폐해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근절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ㅇ 소비자단체 등과 연계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한국석유관리원,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TV 공익광고, 홍보물, 현수막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임
 
  ㅇ 또한, 주유소협회와 석유관리원이 협력하여 취약시간대(야간, 주말) 가짜석유 취급 의심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임
 
  6, 정부는 15일 개정 석대법 시행에 맞춰 지식경제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합동으로 대대적인 특별단속(5.15~6.30)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며,
 
  ㅇ 원 스트라이크 아웃, 과징금 상향 조정, 가짜석유 판매사실 게시 등 강화된 처벌규정을 적용하여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
 
 
 
  <붙임> 1. 가짜석유 근절추진 현황 및 향후계획
  2. 가짜석유 취급 처벌강화 등 석대법령 주요개정내용
 
 
  1,가짜석유 근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추진배경
 
  □2011년 가짜석유로 인한 주유소 폭발·화재사건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사망 4명) 발생
  * 수원 화성 소재 주유소폭발(‘11.9.24, 9.28), 안산 가짜석유 주입차량 폭발(’11.10.5)
 
  ㅇ 가짜석유 문제가 탈세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함으로써 범부처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마련
  * ‘유사석유제품 근절 종합대책’ (제94차 국가정책조정회의, ‘11.10.14)
 
  □ 작년 종합대책 발표 후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간의 추진실적 점검을 통해 가짜석유 근절 현황을 평가하고,
 
  ㅇ 5.15일 개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제도를 통해 가짜석유 근절대책을 강화
 
  ㅇ 또한, 알뜰주유소, 혼합판매허용 등 새로운 유통구조 개선 정책 추진과 연계하여 주유소 사업자들의 인식 제고도 촉진
 
 
  가짜석유 근절 추진실적
 
 
  ◈ 특별단속, 장비도입 등 법령개정 없이 추진가능한 대책은 대부분 추진 완료, 석대법 개정사항은 개정을 완료하고 5.15.부터 시행 예정
 
  대책 1
 
  강력하고 효과적인 단속체계 구축
 
  ① 정부합동 특별단속 실시
 
  ㅇ 경찰청과 합동으로 주유소 및 가짜석유 제조장 등 총 372업소를 특별단속하여, 33개 업소, 30만ℓ 가짜석유 압수(‘11.10.4~10.31)
  * 총 170건, 225명 검거(구속 11명, 불구속 214명)
 
  - 소방방재청과 합동으로 비밀탱크 등 설치 65개 업소 적발(‘11.9.27~10.31)
  * 최근 5년간 불법시설물 적발 주유소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강제철거 조치
 
  ㅇ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의 공급에서 소비단계까지 강력한 실지조사를 실시하고, 단속결과를 수사기관, 국세청에 제공
 
  ② 한국석유관리원 권한 강화
 
  ㅇ 비밀탱크 등 불법시설물 설치.개조 행위에 대한 단속 및 가짜석유 제조.판매 등이 명백한 경우 제조.판매 중지명령 권한 신설(5.15 시행)
 
  ㅇ 석유관리원 단속인력 충원, 불법시설물을 이용한 지능적인 가짜석유 판매사범 적발을 위한 첨단장비 보강
  * 석유관리원 단속인원 91명 증원, 이중탱크 확인을 위한 산업용내시경(10대) 등 보강
 
  ③ 단속효율화를 위한 제도 강화
 
  ㅇ 용제의 불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실소비자 수급보고를 의무화하고, 용제생산자 .판매자의 수급상황보고 주기를 단축(월간→주간, 5.15 시행)
  * 허위보고 및 미보고 시 과태료 상향 : (종전) 30~200만원 → (개정) 50~600만원
 
  ㅇ 가짜석유 취급 주유소에 대한 신고 포상금 상향(20→50만원) 조정을 통해 단속 효율성 제고
 
  대책 2
 
  처벌의 실효성 강화
 
  □ (원 스트라이크 아웃) 시설물 개조* 등 고의적인 가짜석유 판매 적발시 1회 적발로 등록 취소, 같은 장소에서 2년간 영업금지토록 개정(5.15시행)
 
  * 비밀탱크, 이중탱크, 이중배관, 원격조정장치 등 가짜석유 취급을 위한 시설물
 
  □ (과징금) 가짜석유 취급으로 발생하는 부당이득에 비해 너무 낮은 과징금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화(5.15시행)
 
  * 대리점(7천만원→1억5천만원), 주유소(5천만원→1억원)
 
  □ (용도외 판매)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한 경우 가짜석유 판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웠던 용도외 판매 벌칙강화(5.15시행)
 
  * 행정처분(1회위반, 사업정지 2개월→ 3개월) 및 과징금 상향(주유소, 4천만원→1억원)
 
  □ (위반 게시) 가짜석유 취급 사업자의 사업장에 위반행위 및 행정처분 내용게시* 규정 신설(5.15시행)
 
  * “가짜석유 판매로 영업정지중” 현수막 게시(500cm×90cm)
 
 
  대책 3
 
  홍보 등 기타 대책
 
  □ (홍보)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1)와 석유담당 공무원 교육 실시2) 등 가짜석유의 해악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확산 추진중
 
  1) 네이버 및 서울시내 옥외광고 등을 활용하여 가짜석유 근절을 위한 대국민 홍보(‘11.11.∼12.)
  2) 지경부, 석유관리원 주관 전국 석유담당공무원교육 실시(4.25∼4.27)
 
  □ (용어) 국민이 쉽게 불법임을 이해하고, 자동차에 악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 변경(5.15시행)
 
 
  Ⅲ
  향후 추진계획
 
  ◈ 5.15일 단속체계 강화조치가 담긴 석대법(시행령) 본격 시행으로 가짜석유 유통방지에 상당한 효과 예상
 
  *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 보고(’11.10월)후, 용제의 유통단계별(생산→대리점→실소비자) 현지 실사를 지속 추진함에 따라 ’12.1/4분기 용제 유통량 감소
 
  주로 가짜석유 원료로 사용되는 용제 1 .4 .7 .10호가 전년동기비 40% 감소(102→60천㎘)
 
  ◈ 향후 개정 석대법(시행령) 시행 효과를 극대화 시키면서 보다 근본적인 가짜석유 근절 대책도 마련 추진
 
  - 이를 통해 알뜰주유소, 혼합판매 등 정부의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대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가짜석유 우려도 불식
 
  1, 기존 대책의 지속 추진
 
  □ (특별 단속) 경찰청과의 상시 합동단속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개정 법률 시행(5.15)에 맞춰 대대적 특별단속 실시
 
  ㅇ 원 스트라이크 아웃, 가짜석유 판매사실 게시 등 강화된 처벌규정의 적용 사례 제시로 가짜석유 처벌에 대한 경각심 제고
 
  <참고: 특별단속 개요>
 
  - 단속기간 : 2012. 5. 15~6. 30
  - 참여기관 : 지경부, 경찰청, 소방청, 석유관리원
  - 중점단속 대상
  제조시설을 갖추고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행위
  주유소에서 시설 조작 등을 통한 가짜석유제품 판매행위
  등유를 차량용 연료로 불법 전용하는 사업장 등
 
  * 이중탱크, 리모컨 등 지능적인 가짜석유 취급업소 단속을 위해 비노출검사시험차량 및 GPR 장비 등 첨단 단속장비를 활용
  * 경찰청에서는 단속 경찰관의 사기진작 및 독려를 위해 표창 및 수사비 등 인센티브 지원
 
  2, 유통개선대책에 따른 가짜석유 우려 근절
 
  ① 석유관리원에 알뜰주유소 전담점검반 운영
 
  ㅇ 가짜석유 유통사례*는 알뜰주유소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서 철저한 품질관리 필요
 
  * 순천소재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최초 적발(‘12.4월)
 
  ㅇ 석유관리원 10개 지역본부에 알뜰주유소 품질관리 전담점검반을 설치하여 상시 운영 추진
 
  전담인력이 알뜰주유소 판매 석유제품의 정량, 정품여부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시 강력한 제재조치* 시행
 
  * 알뜰주유소 간판제거, 시설개선 지원금 전액 환수 등
 
  ②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ㅇ 용제를 사용해 만든 가짜휘발유는 용제의 불법유통에 대한 추적단속으로 상당부분 차단이 가능하나,
 
  - 등유를 혼합해 만드는 가짜경유는 전체 물량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차단 가능
 
  * 주유소 단계에서 비밀리에 혼합하여 유통되므로, 일시적 단속으로는 적발에 한계
 
  ㅇ 주유소 등의 입출고내역을 실시간으로 파악이 가능한 수급거래상황 전산시스템 의무화 추진
 
  * 정유사 ERP, 석유판매업자 POS 등을 통합관리서버로 묶어 제품의 판매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시스템(2011.10월, 검토대상 과제로 제시)
 
  2013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시스템 타당성 검토1), 전산시스템 의무화 시행령 개정2), 시스템구축 지원방안 등 검토
 
  1) 현재 시스템 도입 타당성 검증을 위해 컨설팅 진행중(’12.3∼6월)
  2) (시행령) 석유사업자 등록요건에 POS추가, (시행규칙) 수급거래상황 보고주기 변경
 
 
  <참고: 석유시장 모니터링 시스템>
 
  ㅇ (개념)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의 ERP, POS1) 등 전산시스템을 통합서버와 연계하여 구매.판매 .재고 등의 물량정보2)를 수집.분석
 
  1) POS(Point Of Sales, 판매시점관리시스템) : 주유기와 PC를 연결하여 주유와 동시에 판매, 재고물량 등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2) 영업비밀의 성격이 강한 가격정보는 제외
 
  ㅇ (활용) 거래내용 불일치, 매입량 대비 매출량 과다 등 불법유통 의심업소를 포착 .분석
 
  - 이상징후 업소에 대한 신속한 현장점검을 통해 가짜석유 등 불법유통을 효율적으로 차단
 
 
  ㅇ (기대효과)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등유, 용제 등의 가짜석유 원료화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세수 증가 효과
 
  * 가짜석유뿐만 아니라 무자료 거래(국세청), 유가보조금 부정수급(국토부), 면세유(농식품부) 등의 불법유통 단속에 활용 가능
 
 
  3, 가짜석유 근절 캠페인 및 공감대 확산
 
  □ (소비자단체 연계) ‘석유시장감시단’을 중심으로 소비자단체 네트워킹을 통해 가짜석유 폐해에 대한 공감대 확산 추진
  * 석유시장감시단, 소비자연맹, YMCA 등 소비자단체 참여 검토
 
  ㅇ 관리원의 가짜석유 점검시 소비자단체 점검 체험, 가짜석유 근절 안내자료 배포, 소비자단체 합동 워크샵 등 추진
 
  □ (주유소협회 자정노력) 주유소협회의 석유제품 취급현황에 대한 자체정보를 활용하여 가짜석유 취급업소를 제보
 
  ㅇ 협회와 관리원이 협력하여 취약시간대(주중 야간, 주말) 가짜석유 취급 의심업소에 대한 불시 점검 추진
  * 주유소협회의 신빙성 있는 정보제공시 관리원에서 현장점검 실시
 
  ㅇ 주유소 협회의 자정노력 차원에서 가짜석유 근절 캠페인 추진
 
  □ (홍보) 가짜석유에 대한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과 가짜석유의 폐해에 대한 대국민 캠페인 실시
 
  ㅇ 석유관리원,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을 통해 TV공익광고, 자동차용품 등 홍보물, 현수막 등 활용
  * 석유사업자를 대상으로 제도개선 내용 및 가짜석유 근절 안내문 제작·배포 추진
 
  □ (교육) 가짜석유 처벌강화 등 제도개선 사항 교육
 
  ㅇ 석유사업자에 대한 권역별 순회교육(5.2~5.11)과 용제사업자에 대한 석대법 개정 내용 순회교육 실시(5.7~5.10)
 
  □ (유관기관 협력 강화) ‘가짜석유근절대책협의회1)’ 운영 활성화를 통해 범정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ㅇ ‘석유유통관리협의회2)’를 통해 유통시장 정보교류 및 단속 효율성 제고
 
  1) 지식경제부, 경찰청, 소방방재청, 국세청, 석유관리원, 환경공단으로 구성
  2) 석유관리원, SK, S-Oil, GS, 현대오일뱅크로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