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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적발땐 곧바로 등록취소[보도]
글쓴이 : 보도자료 작성일 : 2012.01.21 조회수 :2341  


 
 
  가짜석유 적발땐 곧바로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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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부터…2년 영업정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가짜석유 근절 종합대책회의"에서 정유사와 관계기관 참석자들이 정부 측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가짜 석유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되면 바로 사업등록이 취소되고 해당 사업장은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된다.
 
  지식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작년 말 국회를 통과, 오는 5월15일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가짜 석유를 팔다 한 차례 걸리면 사업정지 3개월, 두 차례는 6개월, 세 차례 적발되면 등록취소(폐업)됐고, 등록 취소된 사업장은 6개월간 영업할 수 없었지만 이번에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고의적·악의적 위반이 아닌 경미한 위반 시에도 과징금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아진다.
 
  또 가짜 석유 취급업자가 대리인을 내세우고 명의를 변경해 주유소를 운영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가짜 석유를 취급하다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으면 행정처분 사실을 해당 사업장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가짜 휘발유의 주요 원료인 용제의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용제 판매자에게만 부여된 수급보고 의무를 월 10㎘(약 50드럼) 이상 사용하는 실 소비자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허위 보고 등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