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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사석유제품의 저장ㆍ운송ㆍ보관하는 행위도 유사석유제품의 제조ㆍ수입ㆍ판매의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석유제품 저장ㆍ판매시설로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곳에서 구입하여 사용한 자도 처벌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958호, 2011. 7. 25. 개정, 10. 26.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8. 31. ~ 9.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유사석유제품 근절)
지식경제부령 제 232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4항”을 “영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9조제4항”을 “영 제9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9조제4항”을 “영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8조제5항 후단 중 “영 제9조제4항”을 “영 제9조제5항”으로, “영 제12조제3항”을 “영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영 제12조제3항”을 “영 제12조제4항”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후단 중 “영 제9조제4항”을 “영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37조제8항 후단 중 “영 제9조제4항”을 “영 제9조제5항”으로, “영 제34조제3항”을 “영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4조제3항”을 “영 제34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1)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법 제29조제1항제1호”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12)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2호라목1) 위반행위란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를 각각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로 한다.
별표 2 제1호아목 위반행위란 및 같은 표 제2호가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2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거나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이를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를 각각 “법 제29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을 제조ㆍ수입ㆍ저장ㆍ운송ㆍ보관 또는 판매한 경우”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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