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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홍 석 우
(지식경제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판매업의 등록이나 신고를 한 주유소가 아닌 곳에서 유사석유제품임을 모르고 구매하여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0958호, 2011. 7. 25. 개정, 10. 26. 시행)됨에 따라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적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과태료 부과권자로 정하고,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석유판매업,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등록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석유 수입구조의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한 아프리카지역 등에서 수입하는 석유에 대한 수입부과금의 감액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한이 2011. 10. 17.로 만료되어 이를 2014. 12. 31.까지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법무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1. 8. 31. ~ 9. 2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유사석유제품 근절)
대통령령 제23455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석유정제업의 등록 요건 및 신고 사항 등)”을 “(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2조의 제목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을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2호가목 단서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3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6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을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미주지역, 유럽지역(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에서 해당 지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리터당 추가수송비(미주지역, 유럽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수송비 차액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제34조의 제목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등)”을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각각 “제3항”으로 한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1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36조의 제목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요건 등)”을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2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47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별표 6의 제목 중 “제47조제2항”을 “제4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아목1)의 위반행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거나 법 제10조 및 제33조에 따라 등록ㆍ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판매하는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석유의 수입부과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18일 이후 최초로 통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4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6 제2호아목1)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요건 및 신고 사항 등) ① (생 략)
제9조(석유정제업의 등록 및 신고 사항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정제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1호에 따라 석유정제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 및 석유제품 생산량의 산출 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 제3항------------------------ 제3항-------------------------------------------------------------------------------------------.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① (생 략)
제12조(석유수출입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석유수출입업의 등록을 한 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다음 각 호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 제2항제1호와 같음)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목의 저장시설을 갖출 것
2. ------------------------------------------------------------------------------------------
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 전년도 석유가스 내수판매량의 3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 다만, 석유정제업자가 석유가스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외에 전년도 석유가스 수입량의 35일분에 해당하는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추가로 갖출 것
가. ----------------------------------------------------------------------------------------------------. -------------------------------------------------- 제9조제3항--------------------------------------------------------------------------------------------------------------
나.ㆍ다. (생 략)
나.ㆍ다. (현행 제2항제2호나목 및 다목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석유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 제3항------------------------- 제3항--------------------------------------------------------------------.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요건)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석유판매업의 등록)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시설기준 등 등록 요건은 별표 2와 같다.
②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석유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1조의2제3호에 따라 석유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① (생 략)
제16조(조건부 등록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부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지식경제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지식경제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과금의 금액은 다음과 같다.
제24조(부과금의 부과기준) ① ----------------------------------------------------.
1.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원유: 리터당 16원. 다만, 미주지역, 유럽지역(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에서 해당 지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리터당 추가수송비(미주지역, 유럽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수송비 차액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1. ----------------------------------------. 다만, 미주지역, 유럽지역(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1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유에 대한 부과금의 금액은 원유에 대한 수입부과금 리터당 16원에서 해당 지역에서 수입함으로써 발생하는 리터당 추가수송비(미주지역, 유럽지역 또는 아프리카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와 중동지역에서 수입하는 원유의 수송비 차액에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및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뺀 금액으로 한다.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요건 등) ① (생 략)
제34조(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1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제조ㆍ수출입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저장시설의 범위와 제2항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내수판매량의 산출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④ ---------- 제3항--------------------------------------- 제3항------------------------------------------------------------------------------.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요건 등) ①ㆍ② (생 략)
제36조(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종류 및 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가 법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의2제2호에 따라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석유판매업자(부산물인 석유제품 생산판매업자는 제외한다) 또는 석유대체연료 판매업자에 대한 과태료는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47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
<신 설>
② 법 제49조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위반행위를 적발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연 락 처
(02) 2110 - 5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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