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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공포번호 351
공포일자 2006-07-04 시행일자 2006-07-04
담당부서 자원정책국 에너지관리과 전화번호 02-2110-5424
◎산업자원부령 제351호
에너지이용합리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이 개정(법률 제7428호, 2005. 12. 23. 공포, 2006. 6. 24. 시행)됨에 따라 도입된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 대한 에너지진단의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평균에너지소비효율 미달시 개선명령의 이행절차( 제9조의3제3항 내지 제6항 신설)
(1) 산업자원부장관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에 미달하는 자동차 제작사 등이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내용을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선명령의 구체적 이행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집행과정에 어려움이 있음.
(2)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명령이행계획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함.
(3) 자동차 제작자 등의 개선이행을 촉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선명령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나.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에너지진단 제외 대상 사업장 등(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 신설)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중 연립주택․다세대주택․폐기물처리시설을 에너지진단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으로 정하며, 에너지절약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로서 에너지절약이 우수한 사업자 등에 대하여 에너지진단 면제 또는 진단주기 연장 등의 유인책을 마련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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