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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10호 작성일 : 2011.08.21 조회수 :242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작일자2011.08.17마감일자2011.09.06
 
  ⊙ 지식경제부공고제2011-41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8월 17일
 
  지식경제부장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민관 합동 석유가격 태스크포스(‘11.1.18~4.6)의 활동결과 마련된 「석유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경쟁촉진방안(’11.4.6)」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의 가격공개 범위 확대 등 가격 투명성 제고를 위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거래수급상황기록부의 작성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하여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정제업자 등의 거래수급상황기록부 작성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안 별지 제39호, 제43호~ 제45호 서식)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일반대리점, 주유소가 매월 1회 작성하는 거래수급상황기록부의 내용에 입출하 단가를 추가함으로써 유통단계별 거래정보를 체계적으로 확보.관리하여 가격 상승요인 분석, 유통 효율화 등 정책수립 등이 기대됨.
 
  3. 의견 제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1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지식경제부 홈페이지(http://www.mke.go.kr → 행정정보공개 → 법령 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 (전화 02-2110-5452, 이메일 lyk1@mk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