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개정



 
HOME > 관련법령개정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07.03 조회수 :2245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공포번호 19587
  공포일자 2006-06-30 시행일자 2006-07-01
 
  담당부서 지방재정세제본부 지방세제팀 전화번호 02)2100 - 3914
  첨부파일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대통령령 제19587 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6년 7월 1일부터 경유에 대한 교통세율이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대중교통요금의 인상 억제 목적으로 운수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지급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현행 교통세액의 1,000분의 240에서 1,000분의 265로 인상하려는 것임.
 
 
 
 
  2.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