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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번호 19581
공포일자 2006-06-30 시행일자 2006-07-01
담당부서 세제실 소비세제과 전화번호 02)2110 - 2199
첨부파일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대통령령 제19581호
교통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유승용차의 급증에 따른 대기오염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휘발유 대비 경유의 소비자가격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최종적으로 경유의 가격이 휘발유 가격의 85퍼센트에 이르도록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세율을 2005년 7월부터 2006년 7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으로 교통세법이 개정(법률 제7576호, 2005. 7. 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교통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가감하는 세율인 탄력세율을 조정하되 지방세법에 따른 주행세의 세율 인상률을 고려하여 휘발유의 세율을 리터당 535원에서 526원으로, 경유의 세율을 리터당 323원에서 351원으로 각각 조정하고,
그 밖에 경유세율 인상으로 인한 건설기계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2.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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