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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령 제14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석유의 안정적 공급과 석유대체연료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등이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768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는 석유제품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에서 그 혼합을 허용하는 석유제품에 한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품질검사기관이 검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천연가스 수출입 계약신고에 관한 사항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됨에 따라 천연가스 수출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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