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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8.10.01 조회수 :2354  


 
  ⊙대통령령 제20843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순수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액화석유가스 관련 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긴급안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사업자가 입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76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법률 제9020호, 2008. 3. 28. 공포, 6. 29. 시행)됨에 따라,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상세기준의 승인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긴급안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의 손실보상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