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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경제부령 제1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에 필요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순수기술적 사항에 대하여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769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843호, 2008. 6. 20. 공포, 2008. 6.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저장소 등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중 순수기술적 사항인 배관의 규격, 안전장치의 설치방법 등은 가스기술기준위원회가 상세기준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 내용을 정리하는 한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연료 공급시마다 실시하던 안전점검을 수요자가 요청할 때에 안전검검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1항, 제50조제9항의 개정규정과 별표 4 및 별표 7 중 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에 대한 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 제11조제1항제1호, 제28조제4항ㆍ제5항, 제29조제2항ㆍ제5항, 제30조제3항, 제33조제4항, 제37조, 제38조, 제41조, 제50조제8항, 별표 3, 별표 4(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관련 규정은 제외), 별표 5, 별표 6, 별표 7(용접 절단기용 액화석유가스 압력조정기 관련 규정은 제외)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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