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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령 제294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토양환경평가 및 토양오염검사 대상지역의 범위와 토양오염도 검사의 주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기업 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토양관련 기술인력의 법정교육시간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주변지역의 범위 축소(안 제7조의2 본문)
(1) 토양환경평가와 토양오염검사의 대상지역인 주변지역의 범위가 토양오염의 현실과 맞지 아니하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00미터까지로 넓게 설정되어 있어 토양환경평가와 토양오염검사의 실행에 불합리한 점이 있음.
(2)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주변지역의 범위를 그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지역으로 축소함.
(3) 실질적으로 토양오염의 가능성이 있는 범위로 주변지역의 범위를 축소하여 설정함으로써 토양환경평가 및 토양오염검사가 제도의 취지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의 조정(안 별표 4)
(1)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이 강화되어 토양오염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현실에 맞게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최초 검사 후 3년이 되는 해와 5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하던 검사를, 3년이 되는 해와 6년이 되는 해에 받도록 조정하고, 설치 후 15년이 지난 저장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결과 토양의 오염도가 유효측정농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해의 토양오염도 검사를 면제함.
(3)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토양오염도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술인력 교육시간의 단축(안 제32조)
(1) 토양관련 전문기관 및 토양정화업의 기술인력의 교육시간이 너무 길어 기업활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음.
(2) 신규교육은 1년 이내에 35시간에서 24시간으로, 보수교육은 3년마다 24시간에서 5년마다 8시간으로 각각 단축함.
(3) 기업활동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고, 교육시간의 효율적인 운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제2항제2호나목 및 제3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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