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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8.06.21 조회수 :2337  

소관부처;지식경제부/공포번호20840/공포일자2008-06-20/시행일자2008-06-22/담당부서;석유산업과/전화번호2110-5453
 
  ⊙대통령령 제20840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석유정제업자 등이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건설공사장의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건설공사장 안에서 석유를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768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는 장소, 건설공사장 안에서 건설기계에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천연가스 수출입업에 관한 사항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에 규정됨에 따라 천연가스 수출입업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 수입ㆍ판매부과금 등의 과오납금 환급시에 가산하는 가산금 이율(안 제27조제4항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석유 수입ㆍ판매부과금 등의 과오납금 환급시에 가산하는 가산금의 이율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가산금의 이율은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고려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로 함.
 
  나.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장소(안 제31조의2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한 석유제품을 판매 또는 인도하기 전에 품질기준에 따라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는 장소를 석유정제업자가 등록한 석유정제시설 및 석유저장시설, 「관세법」에 따른 보세구역 안, 「송유관안전관리법」에 따른 송유관설치자 및 송유관관리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송유관에 부속된 저장시설, 공사 소유의 석유저장시설로 정함.
 
  (3) 이에 따라 석유제품에 석유대체연료를 혼합할 수 있는 장소가 확대됨으로써 석유제품의 안정적 공급과 석유대체연료의 원활한 보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공사장 안에서 건설기계에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안 제44조)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사업장 안에서 사용되는 건설기계에 대하여 석유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을 제외한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옥외탱크저장소, 옥내탱크저장소, 지하탱크저장소,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자가용주유취급소, 충전하는 일반취급소 또는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에서 석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믹서트럭은 간이탱크저장소, 이동탱크저장소, 자가용주유취급소에서 석유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3) 앞으로는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장 안에서 건설기계에 석유를 직접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주유소 등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건설현장의 건설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