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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명;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안유형;일부개정
법령종류;부령/소관부처;환경부,공고번호2008-156/예고일자2008-05-26
공고마감2008-06-16 담당부서;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전화번호2110-6772팩스번호507-6282/전자메일jeon0119@me.go.kr
⊙환경부공고제2008-15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26일
환 경 부 장 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조정하고, 토양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시간을 현실성 있게 완화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저장시설의 내구성 및 당해연도 검사결과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조정
나. 토양관련전문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 시간을 교육내용의 내실화 등을 통해 완화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의 주변지역 시료채취 지점을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 : jeon011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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