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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8.04.22 조회수 :2278  

법령명;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공포번호9
  공포일자2008-04-17 시행일자2008-04-17
  담당부서;지식경제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전화번호2110-5228
 
 
  ⊙지식경제부령 제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법률 제8358호, 2007. 4. 11. 공포ㆍ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258호, 2007. 9. 10. 공포ㆍ시행)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 및 시행령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령에 맞추어 정비하고, 이 규칙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는 한편,
 
  수송 부문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경형승용자동차와 하이브리드자동차에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