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고번호 2006-205
예고일자 2006-06-13 마감일자 2006-07-03
담당부서 토지관리팀 팩스번호 02-502-4754
전화번호 02-2110-8629 전자메일
⊙건설교통부공고제2006-205호
부동산투자회사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6 월13일
건설교통부장관
부동산투자회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부동산에 대한 간접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립 및 영업활동에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경우, 주식발행 이전에 예비인가를 받고 주식발행, 창립총회를 한 후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발기인이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한 후 영업인가를 받도록 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절차를 간소화 함.
나. 부동산투자회사의 최저자본금을 현행 250억원에서 영업인가일부터 6월 후에는 최저자본금을 100억원으로 하도록 하여 중·소규모 부동산에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함.
다. 부동산투자회사의 부동산보유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주금 등으로 취득한 자산을 총자산에서 제외하던 것을 총자산에 산입하도록 하고 주금 등만 산입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인가일 등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투자회사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산계산규정을 명확히 함.
라.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고 원칙적으로 총자산의 30% 이내에서만 투자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유가증권시장상장과 투자제한을 폐지하여 개발사업을 주주의 결의에 따라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자율을 확대 함.
마. 부동산투자회사는 자기자본의 2배 이내에서만 차입 및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여 차입 및 사채발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자율을 확대함.
바. 부동산투자회사를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 상법에 따라 채권자에 2월 이상의 기간으로 최고를 하도록 하던 것을 1월 이상의 기간으로 최고할 수 있도록 하여 청산기간을 단축하여 조기 청산을 지원하도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6년 7 월 3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교통부장관(토지관리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ct.go.kr) 법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건설교통부 토지관리팀(주소:417-712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전화 02-2110-8629, 팩스 02-502-47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