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개정



 
HOME > 관련법령개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6.07.03 조회수 :264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공포번호 19488
  공포일자 2006-05-29 시행일자 2006-05-29
 
  담당부서 소방방재청 소방대응본부 소방제도운영팀 전화번호 (02) 2100-5334
  첨부파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구조문대비표 포함)
 
  ◎대통령령 제19488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화재안전기준에 맞추어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도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를 면제하도록 하여 건축주의 부담을 완화하고, 건축물의 구조 등을 사유로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었던 기존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이들 영업장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면제 요건 개선(영 별표 5)
 
  (1)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를 면제하고 있어 그 기능과 작동원리가 유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간이스프링쿨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도 그 설치를 면제하려는 것임.
 
  (2)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도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가 면제되도록 함.
 
  (3)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를 면제함으로써 건축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개선(영 대통령령 제18404호 부칙 제2조)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를 비롯한 소방시설 등을 그 시행일(2004. 5. 30.)부터 2년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건축물의 구조상 비상구를 설치할 수 없는 영업장이 나타남에 따라 이들 영업장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기존의 다중이용업소는 비상구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등 대체설비를 2007년 5월30일까지 설치하도록 함.
 
  (3) 비상구의 설치가 불가능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이 확보되는 한편, 소방시설 등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다중이용업주 등 관계인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