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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입안유형 전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공포번호 20258
공포일자 2007-09-10 시행일자 2007-09-10
담당부서 에너지산업본부 가스산업팀 전화번호 2110-5461
첨부파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hwp (62 KB)
⊙대통령령 제20258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358호, 2007. 4. 11.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 영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률의 조문 번호와 주요 용어ㆍ표현 등을 개정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는 한편,
이 영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당해”를 “해당”으로, “기일”을 “날짜”로 하는 등 법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나.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ㆍ),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다.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1)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呼應)이 잘 되도록 법령 문장을 구성함.
(2)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라. 체계 정비를 통한 간결화ㆍ명확화
여러 가지 내용이 한 문장 속에 뒤섞여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너무 길고 복잡한 문장은 표현을 간소화하거나 문장을 나누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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