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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7.08.29 조회수 :2273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고번호 2007-145
  예고일자 2007-08-28 마감일자 2007-09-17
 
  담당부서 부가가치세제과 팩스번호 503-9226
  전화번호 2150-9231~9236 전자메일 cyj@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45호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금계산서 수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가공(架空) 세금계산서의 수취 등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신설하고,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임차도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포함함.
 
  나. 가공·위장세금계산서의 수취에 대한 가산세(공급가액의 2%)를 신설함.
 
  다.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공급가액의 1%)와 미교부 또는 가공·타인명의 세금계산서 교부·수취 불성실가산세(2%)가 동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후자를 우선 적용하도록 함.
 
  라.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배제를 명확화 함.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지)를 재정경제부장관(참조:부가가치세제과장, 02-2150-9231~9236, FAX:02-503-9226, e-mail:cyj@mofe.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