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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7.08.29 조회수 :2250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고번호 2007-143
  예고일자 2007-08-28 마감일자 2007-09-17
 
  담당부서 소득세제과 팩스번호 503-9324
  전화번호 2150-9142 전자메일 wimsatt@mofe.go.kr
 
  ⊙재정경제부공고제2007-143호
 
 
 
 
  소득세법을 개정함에 있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8일
 
  재정경제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가상승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조정하고, 교육비 공제대상을 확대하는 등 자녀교육비 소득공제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조정하고 기부금관련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교직원이 소속대학에 설치된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직무발명 보상금을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에 추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을 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에 추가함.
 
  나. 법인이 상법 등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 의제배당에 따른 배당소득세 과세를 배제함.
 
  다. 기부금 소득공제 한도를 20%(2008년 및 2009년 지급분은 15%)로 확대(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의 한도는 현행 10%를 유지)하고,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급한 기부금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함.
 
  라. 기부금 허위영수증 수취 등 부당한 방법으로 근로소득자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세관청이 해당 납세자에 대하여 직접 경정 가능하도록 함.
 
  마. 기부금액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기부금액과의 차액의 2%를 가산세로 부과하고, 기부받는 자가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 및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 그 작성 및 보관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총 발급건수 및 금액 등을 기재한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서를 작성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제출하도록 함.
 
  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는 현재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기부하는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하나, 2009년 이후 기부를 받는 분부터는 연간 50만원(2010년부터는 금액제한 폐지)을 초과하여 기부받는 경우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보관하도록 함.
 
  아. 장애인인 기본공제대상자의 장애인인 배우자를 기본공제대상자에 추가함.
 
  자. 출산·입양한 해당연도에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함.
 
  차. 특별공제 대상기간을 해당연도 1 월 1 일 부터 12월31일까지로 일원화함.
 
  카. 초·중·고등학생 교육비 공제대상에 현행 공납금외에 방과후학교 수업료 등을 추가함.
 
  타. 국외근로자가 국외교육기관에 지출한 자녀교육비를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함.
 
  파. 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당해 저축을 한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만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주택마련 저축을 한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경우도 소득공제를 인정함.
 
  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차입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주택취득 후 최초로 공시되는 주택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인지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제도를 보완함.
 
  거. 종합소득과세표준의 세율적용구간을 1천200만원 이하, 1천 200만원 초과 4천 600만원 이하, 4천 600만원 초과 8천 800만원 이하, 8천 800만원 초과로 조정함.
 
  너.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의하여 장부를 기장하고 그 장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적용하는 기장세액 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로 확대함.
 
  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영수증미발급가산세 적용을 배제함.
 
  러. 무기장가산세의 합리적 조정을 위하여 무기장·미달기장소득금액을 종합소득금액으로 나눈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함.
 
  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현재는 보유기간 구간(4개 구간)별로 각각 양도차익의 10 내지 45퍼센트를 적용하고 있으나, 매년 3퍼센트씩 공제율이 차등적용되도록 합리적으로 보완함.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미만
  100분의 10
  10년이상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