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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7.08.09 조회수 :2264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공포번호 20210
  공포일자 2007-08-06 시행일자 2008-01-01
  담당부서 세제실 부동산실무기획단 전화번호 2150-9261
  첨부파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70 KB)
 
  ⊙대통령령 제20210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을 계산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 보유현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8235호, 2007. 1. 11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신고방법과 종합부동산세의 분납방법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미임대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표준합산 제외 특례 신설(안 제3조제1항제4호 신설)
 
  (1)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미분양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고려하여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이 일정 기간 동안 임대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의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임대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 그 공시가격이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었으나, 앞으로는 일정 기준을 갖춘 건설임대주택이 사용승인이나 사용검사를 받은 날부터 과세기준일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 임대된 사실이 없고 그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도록 함.
 
  (3) 건설임대주택 소유자의 납세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나.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계속임대 인정 요건 완화(안 제3조제7항제4호 및 제5호)
 
  (1)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는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계산시 기존 임차인이 퇴거하여 공가(空家) 상태가 된 경우 계속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기간을 종전에는 기존 임차인의 퇴거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6개월 이내로 하도록 하고, 공공건설임대주택으로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여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의무임대기간 동안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도록 함.
 
  다.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신고방법 보완(안 제3조제8항 및 제4조제4항)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은 그 보유현황을 미리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세표준합산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보유한 자가 해당 주택에 대하여 합산배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따라 신고하도록 하되, 최초로 합산배제 신고를 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는 그 신고한 내용에 변동 사항이 없으면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및 제7항,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4호, 제5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