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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7.07.26 조회수 :2231  

⊙행정자치부공고제2007-118호
 
 
 
 
  지방세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 월26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납세자 편익증진을 위하여 분납세액 조정 및 지역개발세 징수방법을 개선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취득세 비과세 범위와 중과세 대상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공익사업지원을 위하여 한국농촌공사 등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납세편익증진을 위해
 
  ①재산세 분납대상 세액을 1,000만원 초과에서 500만원초과로 조정하고,
 
  ②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의 징수를 조례로써 보통징수방법에 의해 징수할 수 있도록 함.
 
  나.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①천재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를 현재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수에 한정하던 것을 승계취득까지 확대하였으며,
 
  ②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 취득시 비과세 대상 범위를 “사업시행인가일”이전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이전 소유자로 변경함.
 
  다. 재산세 공동과세 입법에 따른 관련규정 보완으로 특별시분재산세를 징수교부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함.
 
  라.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및 한국농촌공사의 생활환경정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 등에 대한 세제지원 마련
 
  마. 현행세제의 일부 미비점 등 보완
 
  ①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인 자에서 법인의 주식지분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
 
  ②주행세 체납방지를 위해 납세담보규정 신설
 
  ③신·증축 주택의 경우 토지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방법을 시가방식에서 원가방식으로 변경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과세표준 적용기준을 명확히함.
 
  ④고급오락장 취득 후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8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제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전화 02-2100-3920, 3923, FAX 02-2100-43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은 행정자치부 홈페이지(http://www.mogaha.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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