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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건설교통부 공포번호 20109
공포일자 2007-06-26 시행일자 2007-06-29
담당부서 주거복지본부 부동산정보분석팀 전화번호 02) 2110-8870
첨부파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36 KB)
◎대통령령 제20109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부동산거래 신고의 대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추가하고,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의 보완 및 사실확인을 위한 시장․군수․구청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거부 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동산거래 신고의 해태(懈怠)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20호, 2006. 12. 28. 공포, 2007. 6. 2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유형별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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