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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공포번호 20091
공포일자 2007-06-15 시행일자 2007-06-15
담당부서 에너지산업본부 석유산업팀 전화번호 02) 2110-5455
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49 KB)
대통령령 제20091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 관련 사업자의 소규모 시설변경 등은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천재;지변의 발생시 주유소;일반판매소가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용어 및 범위 명확화(안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5조제1호;제2호;제5호 및 별표 1, 안 제5조제6호 신설)
(1) 법령에서 사용되는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 용어와 범위가 품질관리 업무에 적용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 등과 차이가 있어 이를 일치시키고, 새로운 석유대체연료의 개발시 신속히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는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품질기준과 일치되게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의 용어를 사용하여 구분하고, 석유대체연료의 종류별로 혼합사용되는 석유제품을 경유;휘발유;중유로 구체화하며, 그 밖에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사용기기에 적합한 석유대체연료를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나. 석유정제업 등의 변경등록;신고대상 축소(안 제7조;제8조제2항;제11조 및 제33조)
(1)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등록;신고요건인 석유정제시설과 석유저장시설 등의 소규모 증설;감축 또는 임대에 따른 반복적인 변경등록;신고가 사업자에게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저장시설 및 생산능력이 소규모로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이나 신고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석유정제업, 석유수출입업 및 석유대체연료제조;수출입업의 정제;제조시설 또는 자가소유저장시설이 등록;신고된 시설의 합계보다 100분의 20(신고대상 석유정제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0) 미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신고 대상에서 제외함.
다. 유통질서 저해행위의 확대(안 제43조제1항제5호, 안 제43조제1항제5호의2 신설)
(1) 최근 고유가의 지속으로 자동차용 또는 보일러용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정제연료유;용제;바이오디젤이 부정유통되어 세금탈루와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바이오디젤;바이오에탄올;용제를 휘발유용 또는 경유용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 용제 또는 용제와 용제가 아닌 석유제품의 혼합제품을 보일러 또는 노(爐)용 연료로 판매하는 행위를 석유정제업자, 석유수출입업자, 석유판매업자, 석유비축대행업자, 석유대체연료제조업자 등의 유통질서 저해행위로 추가함.
라. 허용되는 판매행위의 확대(안 제44조제2호 신설)
(1)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석유수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에 현재의 제한된 주유소;일반판매소의 영업방법으로는 산간지역, 불량주거지역 등에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음.
(2)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내 천재;지변 등의 발생으로 석유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유소;일반판매소가 주유기가 부착된 차량 또는 계량용기를 이용하여 이동판매 등을 하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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