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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공포번호 399
공포일자 2007-06-11 시행일자 2007-06-11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503-9422
첨부파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42 KB)
◉산업자원부령 제399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일반판매소 등의 영업신고 요건을 완화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판매취급소에서도 석유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율을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에서 1만분의 3으로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판매소 등의 영업신고 요건 완화(안 제12조제7항제5호 신설)
(1) 종전의 규칙 개정(2005. 6. 4, 산업자원부령 제281호)시 일반판매소 등의 시설 요건을 강화함에 따라 주유소와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지역에서 주로 영업활동을 해 온 소규모 영세업자가 석유를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일정한 탱크저장소를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판매취급소의 완공검사를 받은 자는 일반판매소 등의 석유판매업의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사업의 개시신고시 첨부서류 제외(현행 제15조제2항 삭제)
석유정제업자 등이 사업의 개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등록 당시의 시설기준에 관한 첨부서류 없이 신고서만 제출하도록 하여 신고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사업자의 부담을 줄임.
다. 체납된 부과금에 대한 가산금 부과율 인하(안 제24조)
석유의 수입․판매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율을 체납일수 1일당 1만분의 5로 규정하고 있으나, 국세 체납자에 대한 가산세율을 1일당 1만분의 3으로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비해 석유정제업자 등에게 가산금을 높게 부과할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국세체납의 경우와 동일하게 가산금의 부과율을 1만분의 3으로 낮춤.
라.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의 보고의무 면제(현행 별표 8 제8호라목 삭제)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주유소인 석유판매업자 등의 시․도지사에 대한 보고 사항 중 공급자 및 판매제품에 관한 사항은, 주유소의 정기보고를 처리하는 법인이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는 거래상황기록부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로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도록 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38조제2항, 제41조제2항,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30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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