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령개정



 
HOME > 관련법령개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7.05.28 조회수 :2319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부령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공고번호 2007-176
  예고일자 2007-05-25 마감일자 2007-06-15
 
  담당부서 석유산업팀 팩스번호 02)503 -9649
  전화번호 02)2110-5453~5 전자메일 18631@mocie.go.kr
 
  ⊙산업자원부공고제2007-176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 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25일
 
  산업자원부장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규칙 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유사석유제품의 수요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석유제품의 품질과 유통질서를 확보하고자 유사석유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하는 소비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하는 것을 내용으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 개정(법률 제8399호, 2007. 4.27. 공포, 2007. 7.28.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유사석유제품 사용자를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사용한 자와 단순 사용한 자로 구분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가. 1㎘ 이상의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유사석유 제품을 사용한 자는 저장시설 용량이 10㎘ 이하인 경우 과태료 1천만원, 10㎘ 초과~30㎘ 이하인경우 과태료 2천만원, 30㎘ 초과인 경우에는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며, 자가 저장시설을 갖춘 대형유류소비처 등이 이에 해당함.
 
  나. 가목 이외의 방법으로 유사석유제품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며, 길거리에서 유사석유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한 자 등이 이에 해당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자원부장관(참조:석유산업팀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산업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cie.go.kr) [행정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의견 설명에 필요한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산업자원부 석유산업팀(우편번호 427-723)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전 화 : 02)2110-5453~5, 팩스 : 02)503 -9649
 
  ○전자우편 : 18631@mocie.g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