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공포번호 8459
공포일자 2007-05-17 시행일자 2007-08-1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503-9422
첨부파일
◉법률 제8459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액화석유가스시설 전반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하고, 가스사고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와 액화석유가스 저장자의 사업소 또는 저장소에 대하여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액화석유가스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그의 시설이나 제품에 관련하여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