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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법률
소관부처 산업자원부 공포번호 8452
공포일자 2007-05-17 시행일자 2007-08-18
담당부서 법무담당관실 전화번호 503-9422
첨부파일
◉법률 제8452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스사고는 일단 발생하면 대규모 재난으로 귀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고압가스 관련 사업자 등은 그의 시설이나 제품과 관련하여 사망사고 등이 발생한 때에는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가스사고발생에 대한 신속한 보고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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