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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글쓴이 : 관리자 작성일 : 2007.05.28 조회수 :2291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입안유형 일부개정 법령종류 대통령령
  소관부처 교육인적자원부 공고번호 2007-67
  예고일자 2007-05-18 마감일자 2007-06-07
 
  담당부서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팩스번호 02-2100-6374
  전화번호 02-2100-6365 전자메일
 
  ⊙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67호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에게 이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5 월18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07년 1 월 3 일 폐교재산의 감액대부 범위확대 및 무상 대부의 법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례법」이 개정(법률 제8166호)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의계약에 의한 대부 또는 매각을 할 수 있는 소득증대시설로 활용하고자 하는 "당해 폐교의 통학구역 또는 학구 안에서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거주기간 요건을 현행 "폐교일 이전 5년 이상"에서 "폐교재산의 매각 또는 대부 공고일 이전 1년 이상"으로 변경함.
 
  나. 대부료의 감액 범위를 용도별로 구분하여 적용함.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500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대부료의 1천분의 300
 
  다. 무상대부를 신청할 수 있는 "지역주민"의 범위를 "폐교가 소재한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단, 특별시 및 광역시의 동 지역은 제외)"로 정함.
 
  라. 시·도교육감이 대부자 또는 매수자에게 행하는 시정명령 및 계약해제 등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매개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의 폐교재산의 원상복구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매수인과 약정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6 월 7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참조: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 전화02-2100-6365, 팩스 02-2100-63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입법예고(안) 전문은 교육인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e.go.kr)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교육인적자원부 지방교육재정담당관실(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110-760) 참고로 상기 사항에 대한 의견은 참여마당 신문고(http://www.epeople.go.kr→정책토론→ 전자공청회)를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